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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서울시민 · 비조직 노동자(비조합원)를 위한 무료 노무상담 사업 및 신청자 접수 공고
    관리자 2023.09.11 18:59

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에서는 서울시민 · 비조직 노동자(비조합원)를 위한 

무료 노무상담 사업 및 신청자 접수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.



 사업소개 

  ○ (사업명) 서울시민 · 비조직 노동자(비조합원)를 위한 무료 노무상담 사업

  ○ (사업지원) 서울특별시

  ○ (사업수행)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

  ○ (자문법인) 중재노무사사무소(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전담 노무자문 법인) 

  ○ (사업내용) ​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시민 중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아 보호에 취약한 비조직 노동자(비조합원)를 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대상으로 노무자문 법인이 무료 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

  ○ (사업배경) ​우리나라의 노동조합 조직률(가입률)은 2021년 기준 14.2%에 불과하여, 85.8%에 이르는 대부분 노동자들이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노동조합의 집단적 보호와 노무 관련 애로사항 발생 시 대응 방안 등을 상담받기 어려움,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노동자단체로서 사회적 역할 이행을 위한 공익 실현


 노무상담 

  ○ (상담비용) 무료(서울특별시 지원)

  ○ (상담방법) 유선 상담(자문법인 연락 예정) 

  ○ (상담내용) 직장 내 괴롭힘, 성희롱, 부당해고 · 징계, 임금체불, 근로계약, 노동조합 설립 등 노동 관련 내용 일체 

  ○ (상담범위) 노동청 진정 · 노동위원회 신청 등 사건 수임은 포함되지 않으며, 노동 관련 애로사항 등 상담내용에 관해 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신청자에게 기초적 방향 설정 · 대응 방안 제시


 신청자 접수 

  ○ (접수자격) 접수일 기준 서울특별시 거주 시민이어야 하며, 비조직 노동자(비조합원)이어야 함

  ○ (접수인원) 총 100명(선착순) 

  ○ (접수기한) 공고일로부터 2023.11.30.까지(접수인원 부족 시 연장) 

  ○ (접수방법) 하단 첨부 양식의 노무상담 신청서 작성 · 서명 후 이메일(saerogochim0221@naver.com)로 접수 

  ○ (기타사항) 접수 이후 신청서 내용을 기반으로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가 사안 분류 · 기초적 판단 후 자문법인 이관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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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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댓글목록

중부관광님의 댓글

중부관광 작성일

메일 주소가 없다고 나오는데요. 낯에 담당자는 메일을 확인한 것 처럼 말을 했는데.    메일함에는 주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없는 주소라 발송이 안되었다고 나오고 ,    담당자는 뭘보고 메일을 노무사에게 전달했다는 건지 거짓말을 했나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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